NO-ACTION OPINION · 160536 비조치의견

표준규정(대출규정) 제38조의3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규정(대출규정) 제38조의 3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제40조의2 등에 근거하여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심사 등을 통해 여신심사체계를 선진화 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가 제정한 사항이므로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39조의 2(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별표5> 8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과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의한 전반적인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여신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여신운용의 원칙) 등에 따라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바, 상기 표준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규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처분조건부 특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이후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신청을 처리하도록 규정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의2 등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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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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