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75 비조치의견

연금보험 추가연장시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개선

금융위원회 · 2021-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연금보험 가입 시 30대 때 5년 납입으로 계약하였으며 65세부터 연금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험가입시에는 나중에 추가 연장가능하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5년 다 납입한 후 납입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여 추가 연장을 하려고 하니 추가연장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입 시에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납입 기간이 종료 된 후 추가 연장이 가능하지 않았으며 추가 연장이 되지 않으며 할 수 있는 방법은 매달 상담원에게 전화 걸어서 입금은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매달 상담원에게 전화 걸어 이체하고 있습니다.

(건의내용) 소비자가 매달 상담원에게 전화 걸어서 입금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합니다. 소비자가 매달 전화를 걸어 입금해야 하는 것도 추가 연장이 되는 개념인데 왜 자동이체가 되지 않고 불편하게 매달 전화해서 입금을 해야 하는지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판단 이유

연금보험의 납입기간 연장 가능 여부 및 납입기간 연장 시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여부는 회사별·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어 우리 원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금융거래를 보장토록 하기 위해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추가납입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험회사에 권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금융꿀팁- 200선-(3)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2016년8월24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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