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75 비조치의견

연금보험 추가연장시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개선

보험제도팀 · 2021-1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연금보험 가입 시 30대 때 5년 납입으로 계약하였으며 65세부터 연금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험가입시에는 나중에 추가 연장가능하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5년 다 납입한 후 납입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여 추가 연장을 하려고 하니 추가연장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ㅇ 가입 시에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납입 기간이 종료 된 후 추가 연장이 가능하지 않았으며 추가 연장이 되지 않으며 할 수 있는 방법은 매달 상담원에게 전화 걸어서 입금은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매달 상담원에게 전화 걸어 이체하고 있습니다.

□ (건의내용) 소비자가 매달 상담원에게 전화 걸어서 입금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합니다. 소비자가 매달 전화를 걸어 입금해야 하는 것도 추가 연장이 되는 개념인데 왜 자동이체가 되지 않고 불편하게 매달 전화해서 입금을 해야 하는지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판단 이유

□ 연금보험의 납입기간 연장 가능 여부 및 납입기간 연장 시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여부는 회사별·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어 우리 원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우리 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금융거래를 보장토록 하기 위해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추가납입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험회사에 권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금융꿀팁- 200선-(3)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2016년8월24일 보도자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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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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