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ART시스템 접속제한 자동차단 예외 적용
전자공시팀 · 2021-1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공시시스템(DART) 접속제한 자동차단 기능에 대해 금융기관은 예외적용 필요
ㅇ 삼성증권은 공시담당자, 리서치, 지점영업직원 等 다양한 인력이
업무 목적으로 금감원 Dart 시스템을 이용
- 인터넷 환경상 직원 모두 공인IP인 203.241.147.20을 통해 접속
ㅇ 한편, 금감원 Dart 시스템은 보안 대응 등의 사유로 동일 IP에서 1분당 100건 이상 접속시 자동으로 차단하고 있는데,
- 여러 임직원이 동시에 Dart 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1분당 100건 이상 접속으로 인식되어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평균 월 2~3회)
ㅇ 차단해제를 위해서는 금감원 Dart시스템 담당자에 매번 유선으로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불편 발생
- 차단시간 동안 긴급 공시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영업직원의 경우에는 고객 문의에 대해
신속한 확인과 답변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
□ (건의사항) 금융기관의 경우 공인IP를 사전에 취합한 후 해당 IP에 대해서는 자동차단 기준 예외를 적용
ㅇ 차단을 위한 분당 접속 횟수 기준을 높여주거나(예시: 분당 100회 → 분당 500회 등) 접속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 등
판단 이유
□ (답변) 일부 수용
□ 스크래핑 여부 등 파악이 불가능한 관계로 사전에 금융기관의 공인 IP를 파악하여 자동차단 예외를 적용시키는 것은 어려움
ㅇ 다만, 공식적으로 요청(이용 목적, 공인IP 등)하는 경우 담당자 검토 후 해당 기관의 공인 IP를 화이트리스트 등록시켜주고 있음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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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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