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77 비조치의견

유동성 기준 완화 요청

건전경영팀 · 2021-1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채권을 회계상 단기매매채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만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면 실체가 동일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축소비율(30%)로 계산(유동성리스크 비율) 하거나 인정하지 않음(유동성 비율)

ㅇ 이는 유동성자산 여부가 회계처리에 따라 결정되어, 유동성리스크 비율 및 유동성 비율이 보유자산의 실제 유동성 속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왜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완이 필요함

※ 은행업은 위험가중치에 따라 유동성 자산을 분류하여 유동성 지표 관리

□ (건의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3의 유동성자산 목록에 매도가능증권 중 잔존만기 1년 이내 국채, 통안채, 및 [별표22] 4-13.나. 기관 발행 채권을 포함(첨부파일 조문대비표 참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첨부 참고)

□ (점검반 대응) 동 건의과제는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에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기로 함

판단 이유

□ 지표 산출기간(3개월) 적용의 일관성, 회계기준상 운용목적에 따른 유가증권의 분류기준, 유동성지표로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자산을 유동성자산에 포함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