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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상 경영진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ㅇ경영진의 중요한 변동표 작성지침(공시서식작성기준 개정, 2021.7.13.)에는 등기임원인 사외이사, 사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의 변동을 기재토록 하고 있음
ㅇ다만, 사외이사 또는 기타 비상무이사인 감사위원의 기재대상 여부가 불분명. 감사위원이 기재대상이 된다면 상근감사 기재대상 여부도 불분명
□(건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상 경영진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3-2-1조
판단 이유
□동 서식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감사위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하라는 것이 그 취지로
ㅇ향후 서식 개정 시 동 경영진 범위에 사외이사인 감사 및 상근감사가 포함됨을 명기토록 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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