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78 비조치의견

정기보고서 서식 상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명확화

기업공시총괄팀 · 2021-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상 경영진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ㅇ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표 작성지침(공시서식작성기준 개정, 2021.7.13.)에는 등기임원인 사외이사, 사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의 변동을

기재토록 하고 있음

ㅇ 다만, 사외이사 또는 기타 비상무이사인 감사위원의 기재대상 여부가 불분명. 감사위원이 기재대상이 된다면 상근감사 기재대상 여부도 불분명

□ (건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상 경영진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3-2-1조

판단 이유

□ (답변) 수용

□ 동 서식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감사위원 등을 모두 포함하여 기재하라는 것이 그 취지로

ㅇ 향후 서식 개정 시 동 경영진 범위에 사외이사인 감사 및 상근감사가 포함됨을 명기토록 하겠음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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