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79 비조치의견

사업보고서상 제재현황 범위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21-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정기보고서상 처벌 및 조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현행 정기보고서 작성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재현황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

관련 작성지침 상 제재현황의 광범위한 법령만 나열되어 있고, 행정조치 범위에 대해 정확한 경중의 기재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 미미한 금전적 처벌까지도 기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혼선과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

(건의사항) 제재현황 작성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요청

처벌 및 조치사항 기재시 정량적 범위 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특정 범위 이하는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3-1조

판단 이유

(답변) 일부 수용

여러 법규에 따른 다양한 제재 사례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회사의 부담 및 공시담당자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제재현황 작성지침상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 - 향후 서식 개정시 해당 내용 검토,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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