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저축은행에 예금고객인데 통화 중에 무분별하게 네 차례나 전화를 하는 사례가 있어 항의하니 대표/대출관련 전화번호에 걸려온 기록이 있어 계속 전화를 했다고 함.
□건의사항 - 통화 중에 계속 네 차례나 전화를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금지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문자를 남겨서 소통하도록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귀하께서는 저축은행의 텔레마케팅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전화를 자제하고 문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업무개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중앙회는 「비대면 저축은행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14.3.31.)을 마련하여 저축은행의 적극적(Out-Bound) 상품 판매 및 대출 권유 행위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 저축은행 영업 목적의 전화 통화는 저축은행별 1일 1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 존재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저축은행의 자율 준수 사항이므로 적법하게 수집된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전화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우리 원이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참고로, 개별 저축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를 철회하거나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Do-Not-Call)’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