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80 비조치의견

저축은행의 대출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지양

금융위원회 · 2021-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저축은행에 예금고객인데 통화 중에 무분별하게 네 차례나 전화를 하는 사례가 있어 항의하니 대표/대출관련 전화번호에 걸려온 기록이 있어 계속 전화를 했다고 함.

건의사항 - 통화 중에 계속 네 차례나 전화를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금지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문자를 남겨서 소통하도록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귀하께서는 저축은행의 텔레마케팅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전화를 자제하고 문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업무개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중앙회는 「비대면 저축은행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14.3.31.)을 마련하여 저축은행의 적극적(Out-Bound) 상품 판매 및 대출 권유 행위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 저축은행 영업 목적의 전화 통화는 저축은행별 1일 1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 존재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저축은행의 자율 준수 사항이므로 적법하게 수집된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전화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우리 원이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참고로, 개별 저축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를 철회하거나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Do-Not-Call)’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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