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80 비조치의견

저축은행의 대출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 지양

금융위원회 · 2021-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저축은행에 예금고객인데 통화 중에 무분별하게 네 차례나

전화를 하는 사례가 있어 항의하니 대표/대출관련 전화번호에

걸려온 기록이 있어 계속 전화를 했다고 함.

□ 건의사항

- 통화 중에 계속 네 차례나 전화를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금지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문자를

남겨서 소통하도록 개선할 필요.

판단 이유

□ 귀하께서는 저축은행의 텔레마케팅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전화를 자제하고 문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업무개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 이와 관련, 저축은행중앙회는 「비대면 저축은행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14.3.31.)을 마련하여 저축은행의 적극적(Out-Bound) 상품 판매 및 대출 권유 행위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 저축은행 영업 목적의 전화 통화는 저축은행별 1일 1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 존재

□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저축은행의 자율 준수 사항이므로 적법하게 수집된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전화마케팅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우리 원이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참고로, 개별 저축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를 철회하거나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Do-Not-Call)’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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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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