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81 비조치의견

스마트폰뱅킹 이용 중 비밀번호 오류 해제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21-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스마트폰뱅킹 이용 과정에서 비밀번호 3회 오류 시 ID가 잠겼을 경우 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함. 계좌개설 등 많은 업무가 비대면으로 가능한 시대에서 비밀번호 오류에 대해서 직접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됨.(인터넷은행의 경우 지점이 따로 없음)

□ 건의사항

- 오프라인 은행도 직접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비밀번호3회 오류에 대한 해제 및 변경절차가 가능하도록 검토 건의

판단 이유

1.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하의 건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스마트폰뱅킹 비밀번호에 관하여 대면 방문을 의무로 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서 접근매체 발급 또는 재발급시 실지명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동사 어플리케이션에서 계좌 비밀번호의 경우에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상 실지명의 확인 방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잠금 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폰뱅킹 로그인 비밀번호의 경우에는 타 접근매체인 otp, 인증서 등을 통하여 로그인이 가능한 점을 확인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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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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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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