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84 비조치의견

실 사용자 정보 활용 완화

금융위원회 · 2021-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실 이용자 정보의 이용 제약

- 고객정보 보호대책으로, 업무시스템 개발 시 실이용자 정보 사용 제한

예1) L/C Sanction을 위한 OCR 엔진 학습 시 고객정보부분 마스킹 처리

→ Sanction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 정보가 신용장 개설 회사명, 법인번호

등 인데, 해당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는 엔진이 구축됨

□ (건의사항)

ㅇ 전산업무 개발 시 실 이용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업무별 조율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삭제) 또는 제한적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1항 10호

10. 이용자 정보의 조회 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금지(다만, 법인인 이용자 정보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테스트 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판단 이유

동 규정 취지는 전산자료 유출방지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법인의 이용자정보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테스트시 사용이 가능하며, 그외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변환하여 하용후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해여야 합니다.

이에 건의사항인 전산업무 개발 시 실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은 현행 규정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관리모형 개발위탁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 개인신용정보를 변환하여 제공한 후 개발 완료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끝.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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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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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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