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사용자 정보 활용 완화
금융위원회 · 2021-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실 이용자 정보의 이용 제약
- 고객정보 보호대책으로, 업무시스템 개발 시 실이용자 정보 사용 제한
예1) L/C Sanction을 위한 OCR 엔진 학습 시 고객정보부분 마스킹 처리
→ Sanction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 정보가 신용장 개설 회사명, 법인번호
등 인데, 해당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는 엔진이 구축됨
□ (건의사항)
ㅇ 전산업무 개발 시 실 이용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업무별 조율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삭제) 또는 제한적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1항 10호
10. 이용자 정보의 조회 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금지(다만, 법인인 이용자 정보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테스트 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판단 이유
동 규정 취지는 전산자료 유출방지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법인의 이용자정보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테스트시 사용이 가능하며, 그외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변환하여 하용후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해여야 합니다.
이에 건의사항인 전산업무 개발 시 실 이용자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은 현행 규정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관리모형 개발위탁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 개인신용정보를 변환하여 제공한 후 개발 완료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끝.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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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