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85 비조치의견

공모펀드 세제 혜택 강화

자산운용과 · 2021-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소득공제 장기펀드, 재형저축펀드, 해외비과세펀드 등 세제혜택 공모펀드 과세특례 일몰

- 현재 벤처기업투자신탁(매수 건별 3년이상 계좌에 한하여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공모부동산펀드(전금융기관합산 개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9.9%)만 세제혜택 부여

- 이외 집합투자증권 발생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만 비과세)

- 「금융세제 선진화방안(2020.6.25.,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손익통산(2023년)을 통해 금융투자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 추진예정

-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방안 의견수렴 간담회(2021.1.26.,금융위원회)에서 공모펀드 세제 지원방안 필요성에 대한 논의 실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항(이하생략)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기업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장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

증권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

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 (건의사항)

ㅇ 공모펀드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비과세등 세제헤택 혹은 보유 기간별 차등세율 반영 요청

ㅇ 비예금내부통제 모범규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객별 총판매한도 등을 고려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납입원금에 대한(예:금융기관 합산 연간 1천만원 설정) 소득공제 한도 부여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제 87조

판단 이유

□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재산형성을 지원을 위하여 지난 '21.7.26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세제 정비방안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정비를 추진 중

ㅇ '23년부터 ISA에 편입된 공모주식형 펀드의 환매 및 매매이익에 대해 비과세

ㅇ 청년층을 대상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입 등

□ 향후에도 과세형평성, 국민의 원활한 재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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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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