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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수료 회사 부담분 면제요청
ㅇ근로자 증가와 퇴직연금 누적으로 매년 자산운용 금액은 지속적으로 확대운용, 수수료부담이 가중되는 실정
ㅇ상기 운용수수료 부담의 주체가 회사이어야 할 이유 없음 (수익자 부담의 원칙)
판단 이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조와 제10조 등에 따라 퇴직연금(DC, DB)제도의 수수료 납부주체를 기업으로 두고 있음
ㅇ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성격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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