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88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수료

금융위원회 · 2021-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수료 회사 부담분 면제요청

근로자 증가와 퇴직연금 누적으로 매년 자산운용 금액은 지속적으로 확대운용, 수수료부담이 가중되는 실정

(건의사항)

상기 운용수수료 부담의 주체가 회사이어야 할 이유 없음 (수익자 부담의 원칙)

운용이익대비 수수료비율 구조가 매우 불합리

판단 이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조와 제10조 등에 따라 퇴직연금(DC, DB)제도의 수수료 납부주체를 기업으로 두고 있음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성격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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