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운전경력 산출 시 렌트카 등에서의 운전경력 산입
보험과 · 2021-11-15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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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공유 경제’로 소비 트렌드 변화함에 따라, 장기 렌터카 및 카셰어링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
* 쏘카 회원수 : 600만(2020년), 그린카 회원수 : 350만(2020년)
ㅇ 그러나 현재 카셰어링을 포함한 렌터카 이용 경력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경력에 산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보험을 렌터카 이용자가 아닌, 대여업자에서 가입하는 방식으로 렌터카 자동차 보험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임
ㅇ 이에 따라 렌터카 및 카셰어링 이용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이용자의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없어 안전운전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음
ㅇ 실제로 2017년 기준, 카셰어링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155.3%로, 렌터카 사고 발생률의 4.4배에 달하며,1) 운전에 미숙한 20대의 사고 발생률이 제일 높은 실정으로,2) 역선택 문제가 렌터카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ㅇ 렌터카 업계에서도 보험료 할증 등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3)
ㅇ 또한, 렌터카를 많이 이용했음에도 자동차 보험 산정 시에 그 경력이 산입되지 않아 첫차를 마련한 사회초년생들의 보험료 부담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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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종옥. [2019 렌터카캠페인] 카셰어링 사고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2019. 5. 28.). 교통신문. Retrieved from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060
2) 이진혁. 휴가길 위협하는 렌터카 ‘20대 운전자’. (2020. 8. 12.). 파이넨셜뉴스.
3) 이진혁. 휴가길 위협하는 렌터카 ‘20대 운전자’. (2020. 8. 12.). 파이넨셜뉴스.
□ (건의사항)
ㅇ 렌터카 대여 시, 렌터카 대여업자를 통하는 대신, 이용자가 직접 자동차 보험을 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렌터카 자동차 보험 계약 방식의 도입을 제안함
ㅇ 단, 보험경력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기 렌터카의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기존 렌터카 자동차 보험 방식과 병행하여 도입함
ㅇ 렌터카 대여 계약 시, 대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하에 운전 경력을 조회, 이를 보험사로 인계하여 이용자별 맞춤 보험료 산정 및 자동차 보험 위탁 계약 체결
ㅇ 렌터카 대여 종료 후의 운행기록을 이용자의 운전경력에 산입함
ㅇ 렌터카 대여업자들이 연합하여 이용자별 운전경력을 공유할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기대효과
ㅇ 렌터가 대여업자, 손해보험사와 운전자 간의 정보격차를 줄여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발생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음
ㅇ 렌터카 이용자별 보험료를 차별화함으로써 개인별 사고 발생 실태에 맞게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사고 이력이 없는 사람도 렌터카 이용 시 할증보험료를 분담해야되는 불합리성을 개선 가능
ㅇ 사고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할증보험료를 적용함으로써 그 책임을 지우고, 이를 통해 안전운전의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렌터카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에 산입함으로써 사회초년생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함
ㅇ 초보운전자는 보험료를 포함한 렌트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렌터카를 이용한 운전연수의 기회비용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렌터카의 사고발생률이 높다는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판단 이유
□ 건의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소관 사항임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상 의무보험의 가입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며, 렌터카의 경우 대여업자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므로 이용자의 직접 보험계약은 「자동차손배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검토가 필요
ㅇ 렌터카 이용에 따른 운전경력 공유는 렌터카 대여업자의 운행기록 관리 공유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렌터카 대여업자에 대한 관리는 국토부 소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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