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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운전경력 산출 시 렌트카 등에서의 운전경력 산입

금융위원회 · 2021-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공유 경제’로 소비 트렌드 변화함에 따라, 장기 렌터카 및 카셰어링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 * 쏘카 회원수 : 600만(2020년), 그린카 회원수 : 350만(2020년)

그러나 현재 카셰어링을 포함한 렌터카 이용 경력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경력에 산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보험을 렌터카 이용자가 아닌, 대여업자에서 가입하는 방식으로 렌터카 자동차 보험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따라 렌터카 및 카셰어링 이용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이용자의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없어 안전운전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음

실제로 2017년 기준, 카셰어링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155.3%로, 렌터카 사고 발생률의 4.4배에 달하며,1) 운전에 미숙한 20대의 사고 발생률이 제일 높은 실정으로,2) 역선택 문제가 렌터카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음

렌터카 업계에서도 보험료 할증 등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3)

또한, 렌터카를 많이 이용했음에도 자동차 보험 산정 시에 그 경력이 산입되지 않아 첫차를 마련한 사회초년생들의 보험료 부담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1) 박종옥. [2019 렌터카캠페인] 카셰어링 사고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2019.5.28.). 교통신문. Retrieved from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060 2) 이진혁. 휴가길 위협하는 렌터카 ‘20대 운전자’. (2020.8.12.). 파이넨셜뉴스. 3) 이진혁. 휴가길 위협하는 렌터카 ‘20대 운전자’. (2020.8.12.). 파이넨셜뉴스.

(건의사항)

렌터카 대여 시, 렌터카 대여업자를 통하는 대신, 이용자가 직접 자동차 보험을 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렌터카 자동차 보험 계약 방식의 도입을 제안함

단, 보험경력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기 렌터카의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기존 렌터카 자동차 보험 방식과 병행하여 도입함

렌터카 대여 계약 시, 대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하에 운전 경력을 조회, 이를 보험사로 인계하여 이용자별 맞춤 보험료 산정 및 자동차 보험 위탁 계약 체결

렌터카 대여 종료 후의 운행기록을 이용자의 운전경력에 산입함

렌터카 대여업자들이 연합하여 이용자별 운전경력을 공유할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됨

기대효과

렌터가 대여업자, 손해보험사와 운전자 간의 정보격차를 줄여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발생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음

렌터카 이용자별 보험료를 차별화함으로써 개인별 사고 발생 실태에 맞게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음

사고 이력이 없는 사람도 렌터카 이용 시 할증보험료를 분담해야되는 불합리성을 개선 가능

사고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할증보험료를 적용함으로써 그 책임을 지우고, 이를 통해 안전운전의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렌터카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에 산입함으로써 사회초년생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함

초보운전자는 보험료를 포함한 렌트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렌터카를 이용한 운전연수의 기회비용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렌터카의 사고발생률이 높다는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판단 이유

건의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소관 사항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상 의무보험의 가입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며, 렌터카의 경우 대여업자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므로 이용자의 직접 보험계약은 「자동차손배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검토가 필요

렌터카 이용에 따른 운전경력 공유는 렌터카 대여업자의 운행기록 관리 공유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렌터카 대여업자에 대한 관리는 국토부 소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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