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87
비조치의견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자본시장과 · 2021-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5.10.시행예정) 제2조제7호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따라 파생상품은 판매대상 및 거래목적과 상관없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됨
ㅇ 일반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의2제1항1호에 따라 위험회피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위험회피목적은 위험회피대상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 으로 줄이기 위함을 의미하므로, 펀드·신탁 등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성상품과 구분하여 규제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 (건의사항)
ㅇ 일반투자자와의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 제6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2조의4
판단 이유
ㅇ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고난도상품으로서 투자자보호 규제 적용 필요
-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판매과정이 녹취된 경우 숙려기간 부여의무는 면제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 장외거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 ·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8조 · 최선집행의무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6-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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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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