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90 비조치의견

정보교류차단장치 구축의무 관련 은행 규제 개선

자산운용과 · 2021-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5조 개정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 구축의무 관련 규제 완화(2020.5.19. 자본시장법 개정)

ㅇ 은행에 대한 정보교류차단장치 구축의무 관련 특칙 규정(자본시장법 제250조 제7항)은 동반 개정되지 않음

ㅇ 자본시장법 제45조 개정 취지가 사전적·경직적인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① 은행에 대하여만 유사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제45조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② 다른 전업금융투자업자와 비교할 때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은행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보임

□ (건의사항)

ㅇ 자본시장법 제45조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250조 제7항도 함께 개정

ㅇ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은 사실상 자본시장법상 규제와 동일·유사하므로, 은행의 정보교류차단장치 구축의무를 자본시장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고려 필요 (은행법 해당 조항 삭제)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판단 이유

□ 자본법은 은행을 겸영금투업자로 별도 정의하고, 전업 금투업자(§45)에 대한 정보교류차단 규제와 별도로 특칙(§250)을 도입

ㅇ 은행은 여·수신과 같은 다양한 은행법상 업무를 겸영하면서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므로 고유한 이해상충소지가 있고,

ㅇ 전업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금융법 체계에서 각각의 업종인 금투업-은행업간 이해상충방지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임

□ 한편, 전업금투업자에 대한 규제도 최근 개정(’21.5월)된만큼 개정에 따른 시장상황을 살펴보면서 겸업금투업자 규제변경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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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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