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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5조 개정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 구축의무 관련 규제 완화(2020.5.19. 자본시장법 개정)
ㅇ은행에 대한 정보교류차단장치 구축의무 관련 특칙 규정(자본시장법 제250조 제7항)은 동반 개정되지 않음
ㅇ자본시장법 제45조 개정 취지가 사전적·경직적인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① 은행에 대하여만 유사한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제45조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② 다른 전업금융투자업자와 비교할 때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은행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보임
ㅇ자본시장법 제45조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250조 제7항도 함께 개정
ㅇ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은 사실상 자본시장법상 규제와 동일·유사하므로, 은행의 정보교류차단장치 구축의무를 자본시장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고려 필요 (은행법 해당 조항 삭제)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판단 이유
□자본법은 은행을 겸영금투업자로 별도 정의하고, 전업 금투업자(§45)에 대한 정보교류차단 규제와 별도로 특칙(§250)을 도입
ㅇ은행은 여·수신과 같은 다양한 은행법상 업무를 겸영하면서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므로 고유한 이해상충소지가 있고,
ㅇ전업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금융법 체계에서 각각의 업종인 금투업-은행업간 이해상충방지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임
□한편, 전업금투업자에 대한 규제도 최근 개정(’21.5월)된만큼 개정에 따른 시장상황을 살펴보면서 겸업금투업자 규제변경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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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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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0-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0-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7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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