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37 비조치의견

표준규정(대출규정) 제43조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연체가산이자 징수는 업권 공통사항으로, 표준규정(대출규정) 제43조(연체이자)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출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 징수시, 연체가산이자율을 연체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

판단 이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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