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38 비조치의견

표준규정(대출규정) 125조의4

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규정(대출규정) 제125조의4(상시모니터링)에서 규정한 상시모니터링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체크리스트 작성 등 여신 실행 후 모니터링과 관련하여서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여신운용의 원칙)에서 저축은행은 여신 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실행토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법규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대출실행 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상시모니터링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두도록 규정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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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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