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결제되는 채권선도거래 및 통화스왑 이자교환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증거금 교환대상에서 제외 요청
파생상품시장팀 · 2021-1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보험사는 ①자산성장률 둔화, ② 低금리 고착화, ③ 新회계제도(IFRS17, 부채시가평가) 도입 임박(23년 1월)에 따라 금리위험액 축소를 위해 외화투자 확대 및 금리파생상품을 적극 활용하여 왔음
ㅇ 이에 외화투자 연계 환헤지거래 및 듀레이션 先확대 목적 채권 선도거래(Bond Forward) 등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ㅇ 그러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2021년 9월 1일 시행되었으며 환헤지거래中 통합스왑(이자부분)와 채권선도거래(Bond Forward)가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① 보험사 환헤지 만기 축소 우려 증가
* 중장기 환헤지는 통화스왑이 필수적임
② 채권선도거래 연계 국고 장기채 수요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
③ 개시증거금 관련 인프라 구축(인력 및 시스템) 및 증거금 납입에따른 거래 비용 상승
□ (건의사항)
① 다른 실물 결제 장외파생상품거래와 다르게 실물결제 채권선도거래(Bond Forard)가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실물결제되는 채권선도거래(Bond Forward)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대상에서 제외 요청
② FX스왑(이자부분 가능)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통화스왑 이자교환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대상에서 제외 요청
* 기본적으로 두 거래 모두 변동증거금을 교환하고 있어 거래상대방 리스크는 제한적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세부관련조항>
Ⅱ. 증거금 교환의 적용
1. 적용 대상 상품
이 가이드라인은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실물로 결제(physically settled)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및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한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집합과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장외파생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4)
실물로 결제가 되는 외환(FX)선도, 외환(FX)스왑에 대해서는 개시 및 변동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으나, 동 거래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변동증거금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변동증거금을 교환할 수 있다. 통화스왑(CRS)은 실물로 결제되는 원금교환과 관련된 FX거래에 대해서는 개시 및 변동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으나, 이자교환 부분에 대한 개시 및 변동증거금은 교환해야 한다. 또한 주식옵션에 대해서는 2022년 8월 31일까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이유
□ 현행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시스테믹 리스크 축소 등을 위해 ‘09년 G20 합의에 따라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글로벌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ㅇ 우리나라의 제도 역시 BCBS-IOSCO 권고안을 기초로 제정되었음
- 실물결제 채권선도거래와 통화스왑의 이자교환 부분에 대한 증거금 적용 제외 요청은 수용 불가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파생상품시장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