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92 비조치의견

소액단기전문보험(이하 미니보험)의 특별이익제공 대상 기준 완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21-1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긴 하나, 일반적인 상품이 아닌 미니보험에도 일괄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점은, 보험회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많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를 포함한 많은 회사들이 고객 이벤트를 위해 음료 기프티콘 정도의 금액을 기꺼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타 산업은 자사 상품을 경품으로 내걸어 하나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보험업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음료 기프티콘 상당액 또는 그 이하의 소액도 자사 보험 상품은 ‘특별이익제공금지‘에 막혀서 경품 혹은 그 어떤 형태로도 무상으로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보장과 납입이 필요한 일반 상품에 비해, 트렌드를 반영한 소액 단기 상품으로 신속하게 고객 접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이벤트 등 마케팅 용도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가 필요합니다.

(건의사항) 연간 납입하는 보험료가 일정 금액(1만원) 이하인 미니보험의 경우 해당 법률 적용 완화를 건의 합니다. (예: 연보험료 이내에서 상응하는 경품 및 보험 무상제공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판단 이유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수용하기 어려움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회사간, 보험모집 조직간 과당경쟁을 초래햐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고, 특정계약자에게 제공된 특별이익 금액이 보험가격에 재반영되어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위와 같은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특별이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