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전문보험(이하 미니보험)의 특별이익제공 대상 기준 완화 요청
보험과 · 2021-1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ㅇ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긴 하나, 일반적인 상품이 아닌 미니보험에도 일괄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점은, 보험회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많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보험회사를 포함한 많은 회사들이 고객 이벤트를 위해 음료 기프티콘 정도의 금액을 기꺼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타 산업은 자사 상품을 경품으로 내걸어 하나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보험업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음료 기프티콘 상당액 또는 그 이하의 소액도 자사 보험 상품은 ‘특별이익제공금지‘에 막혀서 경품 혹은 그 어떤 형태로도 무상으로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ㅇ 장기적인 보장과 납입이 필요한 일반 상품에 비해, 트렌드를 반영한 소액 단기 상품으로 신속하게 고객 접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이벤트 등 마케팅 용도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가 필요합니다.
□ (건의사항) 연간 납입하는 보험료가 일정 금액(1만원) 이하인 미니보험의 경우 해당 법률 적용 완화를 건의 합니다.
(예: 연보험료 이내에서 상응하는 경품 및 보험 무상제공 가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판단 이유
□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수용하기 어려움
ㅇ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회사간, 보험모집 조직간 과당경쟁을 초래햐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고, 특정계약자에게 제공된 특별이익 금액이 보험가격에 재반영되어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위와 같은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특별이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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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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