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93 비조치의견

간편가입/무저해지 등 비교판매 의무 완화

보험과 · 2021-1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무저해지/간편가입/보증비용부과형 等 상품 개발時 비교설명·판매를 위한 추가상품도 개발 필요하여 회사부담 大

* 환 급 금 : 무/저해지 → 유해지 비교설명必 (감독규정)

* 가입방법 : 간편가입 → 일반가입 비교설명/판매必 (행정공문)

* 보증비용 : 보증형 → 미보증형 비교설명/판매必 (시행세칙)

ㅇ 회사는 과도한 비교설명/판매 의무로 상품개발/운영의 효율성 저하

- 비교설명을 위해서는 판매하지도 않는 상품의 보험료 및 환급률 계산用 시스템 개발 필요

- 예를 들어 유병자 대상 종신 사망 보장을 위한 「저해지환급금형 간편종신(보증형)」판매를 위해서는 총 8개 상품 개발 필수

* (유해지/저해지) × (간편가입/일반가입) × (보증형/미보증형) = 8

□ (건의사항) 비교상품 추가개발/판매 의무 완화로 상품운영 효율화 필요

ㅇ 간편가입/보증형 상품에 대한 비교상품 판매의무 폐지

ㅇ 무저해지/간편가입/보증형 상품비교설명은 대표계약 기준으로 완화하되 충분한 상품구조 및 컨셉 설명으로 고객 이해도 및 제도 실효성 제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현행]

<보험업감독규정>6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2.머. 변액보험의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및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해지환급금에 대한 최저 보증 설정시 ---------------------

[변경안]

<보험업감독규정>6

제4-35조의2(--------------------)

① -----------------------------

6.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품의 경우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후 조문 삭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2.머. 변액보험의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설정시 --------------------

판단 이유

□ 비교상품 판매의무 폐지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ㅇ 간편가입 및 보증상품에 대한 비교판매의무 폐지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보험료 부담 증가 등 소비자 피해 우려*

* 일반 보험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보험료가 높은 간편보험만 개발, 보증비용 부과를 위해 보증형 상품만 개발 등

※ 보험회사 부담을 고려하여 무저해지보험상품의 비교판매의무는 기 폐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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