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수수료등”의 해석에 있어 보유고객을 위한 유지활동 및 감사 캠페인의 비용성격에 대한 해석
보험과 · 2021-1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유고객 감사 캠페인”의 경우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신계약비로 처리를 하였으나, 보험업법감독규정 제4-32조가 시행되면서 보유고객 및 미지정고객 유지활동을 위한 비용 집행에 대한 회계계정 처리에 대한 명확성 필요
□ (건의사항) 보유고객 대상 감사/유지캠페인 비용처리 관련 건의
ㅇ 보험회계처리의 기준에 의하면 신계약비는 “보험계약과 모집점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유지비는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한 조정, 통제, 지원기능을 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보험료 수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의되어 있음
ㅇ COVID 19의 영향으로 실효 해약률이 늘고 있고, 설계사 해촉 및 GA로의 이동이 많아 미지정계약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고객 유지 및 감사캠페인을 위한 보험회사의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음
ㅇ 그러나 기존의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유지 캠페인을 전개시 비용의 처리를 신계약비로 처리하게 되면 신계약비의 정의에도 맞지 않고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를 적용하게 되면 신계약활동을 위한 가용비용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우 발생
ㅇ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유지 캠페인의 비용을 유지비로 처리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의 “수수료등”의 항목에서 제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및 금융감독원 수수료체계 개편관련 FAQ(2020.08)
판단 이유
□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의 ‘수수료등’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집종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 ‘21.5월)
ㅇ 따라서, ‘보유고객 감사 캠페인’ 명목으로 보험설계사에게 귀속되는 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신계약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수수료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