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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수수료등”의 해석에 있어 보유고객을 위한 유지활동 및 감사 캠페인의 비용성격에 대한 해석

금융위원회 · 2021-1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유고객 감사 캠페인”의 경우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신계약비로 처리를 하였으나, 보험업법감독규정 제4-32조가 시행되면서 보유고객 및 미지정고객 유지활동을 위한 비용 집행에 대한 회계계정 처리에 대한 명확성 필요

(건의사항) 보유고객 대상 감사/유지캠페인 비용처리 관련 건의

보험회계처리의 기준에 의하면 신계약비는 “보험계약과 모집점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유지비는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한 조정, 통제, 지원기능을 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보험료 수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의되어 있음

COVID 19의 영향으로 실효 해약률이 늘고 있고, 설계사 해촉 및 GA로의 이동이 많아 미지정계약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고객 유지 및 감사캠페인을 위한 보험회사의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유지 캠페인을 전개시 비용의 처리를 신계약비로 처리하게 되면 신계약비의 정의에도 맞지 않고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를 적용하게 되면 신계약활동을 위한 가용비용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우 발생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유지 캠페인의 비용을 유지비로 처리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의 “수수료등”의 항목에서 제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및 금융감독원 수수료체계 개편관련 FAQ(2020.08)

판단 이유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의 ‘수수료등’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집종사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FAQ’, ‘21.5월)

따라서, ‘보유고객 감사 캠페인’ 명목으로 보험설계사에게 귀속되는 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신계약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수수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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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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