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사업비 규제완화
금융위원회 · 2021-1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고 소득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 “개인연금보험“의 활성화 필요
ㅇ ‘18년 저축성보험 사업비 규제(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제3호)가 대면채널 연금보험 확대 적용 이후 부과 가능한 사업비 수준이 일반저축보험의 수준으로 축소됨. 더불어 장기적인 저금리로 인하여 또 한번 ’21년 평균공시이율 25pb인하로 ’20년 대비 사업비 약 80% 축소
- 이로 인해 연금보험 판매수수료 축소에 따른 판매동력이 상실되고, 수당 축소는 사업비 축소에 미치지 못하는 등 상품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ㅇ 일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톤틴연금’ 등 기존 연금보다 높은 수익(연금)을 제공하여 노후소득 보장 니즈를 충족시킬수 있는 개연연금 활성화 필요
□ (건의사항) ①사업비 규제 이원화 및 ②장기계약자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①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은 단기 환급률의 개선이 중요하나 연금은 해지환급률보다 연금개시 후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규제를 이원화 할 필요성이 있음
⇒ (개편 예시)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제3호의 규정 적용 시 연금보험에 한해 현행 최대 7년 시점의 규정체크를 최대 10년 시점으로 변경하고 추가로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제3호의 규정 적용시 연금보험에 대해 가산이율 적용 폭을 확대 (현행 25bp → 50bp)
※ 단, 규제 또는 경쟁을 통해 연금수령시 실질적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예: 연금 개시시 추가 사업비 환급 의무화 등)
② 장기계약자 연금혜택을 높이고, 초기 해약 시 해약공제를 부과하는 대신 이로 인한 해지패널티를 장기 생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보험업감독규정 제 7-66조 4항에 따르면, ‘보험기간인 종신인 생존연금보험의 경우 1항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으나, 현재 감독당국 지도에 따르면, ‘최적해지율’의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보험금이 증가되지 않고, 연금보증액만 높인 상품의 경우 해당 규정 예외 대상 상품으로 보지 않고 있음
⇒ (개편 예시) 조기 해지시, 적정수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재원을 생존자에게 지급(연금액 증가)하는 혼합한 형태로 판매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제3호 및 제7-66조
판단 이유
□ 사업비 규제 이원화
: 연금보험에 대한 사업비 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장기계약자에게 연금보험의 연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제4항에서는 보험료 또는 보험금(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 산출시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 보험 및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미만(저해약환급금 구조)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사업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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