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96 비조치의견

수수료체계 개편 관련, 시책비 등의 지급기준 검토 요청

보험과 · 2021-1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규정 제7-64조 제 1호에 따라 보험료분석보고서에 포함되는 ‘최적기초율을 기초로 한 장래 현금흐름’에는 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 등 지급기준 상의 현금흐름이 포함됨.

ㅇ 다만, ‘수수료 등’에는 수당 외에 시책비, 진단비, 인쇄비, 홍보용 물품, 광고비용, 행사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는데, 이 모든 항목의 현금흐름이 변경(금액, 지급시기 등) 될 때마다 기초서류(보험료 분석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건의사항) 현재 당사는 수당 외 신계약 모집을 위해 쓰는 비용들을 과거 경험데이터와 사업계획(예산)을 기준으로 추정하고, 해당금액을 예상판매량 기준으로 개별 상품에 배분하여 수익성에 반영하고 있음.

ㅇ 이는 현금 흐름에 맞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수익성 반영없이 시책, 행사비 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감독규정 취지에 반한다는 감독당국 견해와 상충함.

ㅇ 그러나 시책비, 행사비 등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상당수 항목들은 시장상황, 경영/마케팅 전략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어 시기/금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상품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ㅇ 따라서 해당 항목들을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정확하게 현금흐름에 맞춰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잦은 기초서류 변경을 유발하여 관리인력,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임.

ㅇ 이에 ‘수수료 등’ 중 수당 외 항목의 현금흐름에 대한 기초서류(수익성 산출) 반영은 각 항목의 현금흐름이 변경될 때마다 하지 않고, 총량 기준으로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적용을 요청함.

ㅇ 단, 과도한 시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상 최적기초율(사업계획) 보다 초과 사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기초서류 변경 및 수익성 반영하여 감독규정의 취지를 보완하도록 운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제1호 및 제4-32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은 제외) 최적기초율(제4-3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 제4-32조제5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담당하는 임원이 확인한 결과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제7-7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①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단, 일반손해보험은 예정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등"이라 한다)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판단 이유

□ 감독규정 개정 취지는 수수료 지급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한 것임

ㅇ 따라서, 시책비, 행사비 등을 시장상황, 경영/마케팅 전략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개정취지에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 필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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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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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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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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