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체계 개편 관련, 시책비 등의 지급기준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 · 2021-1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규정 제7-64조 제 1호에 따라 보험료분석보고서에 포함되는 ‘최적기초율을 기초로 한 장래 현금흐름’에는 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 등 지급기준 상의 현금흐름이 포함됨.
다만, ‘수수료 등’에는 수당 외에 시책비, 진단비, 인쇄비, 홍보용 물품, 광고비용, 행사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는데, 이 모든 항목의 현금흐름이 변경(금액, 지급시기 등) 될 때마다 기초서류(보험료 분석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건의사항) 현재 당사는 수당 외 신계약 모집을 위해 쓰는 비용들을 과거 경험데이터와 사업계획(예산)을 기준으로 추정하고, 해당금액을 예상판매량 기준으로 개별 상품에 배분하여 수익성에 반영하고 있음.
이는 현금 흐름에 맞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수익성 반영없이 시책, 행사비 등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감독규정 취지에 반한다는 감독당국 견해와 상충함.
그러나 시책비, 행사비 등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상당수 항목들은 시장상황, 경영/마케팅 전략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어 시기/금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상품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해당 항목들을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정확하게 현금흐름에 맞춰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잦은 기초서류 변경을 유발하여 관리인력,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임.
이에 ‘수수료 등’ 중 수당 외 항목의 현금흐름에 대한 기초서류(수익성 산출) 반영은 각 항목의 현금흐름이 변경될 때마다 하지 않고, 총량 기준으로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규정 적용을 요청함.
단, 과도한 시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상 최적기초율(사업계획) 보다 초과 사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기초서류 변경 및 수익성 반영하여 감독규정의 취지를 보완하도록 운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제1호 및 제4-32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은 제외) 최적기초율(제4-3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 제4-32조제5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담당하는 임원이 확인한 결과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제7-7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①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단, 일반손해보험은 예정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하며, 이하이 조에서 "수수료등"이라 한다)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이하이 조에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판단 이유
감독규정 개정 취지는 수수료 지급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시책비, 행사비 등을 시장상황, 경영/마케팅 전략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개정취지에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 필요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제7-73조제2항 단서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