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가입 및 사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건의
금융안전과 · 2021-1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핸드폰에 익숙하지 않은 5060세대분들은 공동인증서를 만들 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의 경우 군 복무 중, 어머니의 공동인증서를 위해 급하게 개인 휴가를 앞당겨 사용한적 있습니다. 그날은 공휴일로 은행 창구도 쉬고 여러 사정이 겹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부모님 공동인증서를 대신 만들어준 경험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건의내용)
1. 공동인증서 인증 기간 연장
- 현재 공동인증서 인증 기간은 1년입니다. 이 인증 기간이 늘어난다면 5060분들이 번거롭게 공동인증서를 만들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공인인증서 갱신도 1달 전에 가능하지만, 인증 기간 자체를 늘리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2. 공동인증서 갱신 알림
- 30일전에 전화로 공인인증서 갱신이 필요하다고 알려드리면 좋을거 같습니다.
3. AI 제작
- 공동인증서 제작을 도울 수 있는 AI 챗봇을 제작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챗봇이 보면서 피드백을 해준다면 5060분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의 수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보안의 문제도 어느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판단 이유
1. 공동인증서 인증 기간 연장 관련
ㅇ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한 개인용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4년*으로 다양합니다.
* 보안매체(금융IC카드, 보안토큰, USIM 등)에 발급한 공동인증서에 한정하여 최대 4년
ㅇ 또한, 금융결제원은 기존 개인용 공동인증서 대비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 금융 분야에서도 사용 가능한 ‘금융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동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자동갱신도 가능합니다.
* 기존 공동인증서처럼 은행 등에서 발급
ㅇ 한편, 전자서명법 개정 및 시행(‘20.12.10)으로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사용의무가 폐지되었으며, 공동인증서 이외의 다양한 인증수단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인증서 갱신 알림 관련
ㅇ 약 4천만명의 국민이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있고, 금융결제원은 현재 공동인증서 만료 30일 전에 이메일을 통해 매일 3~4만건씩 갱신 안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매일 발생하는 수만건의 갱신 안내를 전화로 수행하기에는 인력·시간 등 물리적 자원의 제약이 커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이메일 외 안내 채널의 다양화 방법을 인증서비스 이용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검토할 예정입니다.
3. AI 제작(발급) 관련
ㅇ 공동인증서 발급·이용 시 이용자가 겪는 어려움은 금결원 고객센터 등을 통한 원격조치 및 유선 채널을 통해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ㅇ 현재까지는 5060세대에게 AI 챗봇보다는 고객센터 등을 통한 지원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나, 향후 인증서비스 이용 환경 변화 및 관련 법령의 개정 계기 등을 고려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챗봇 등 AI 도입 추진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