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공동업무 관련 기관별 역할 개선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1-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오픈뱅킹 공동업무 이용약관 및 오픈뱅킹 공동업무 세부 업무처리절차, 구축 실무협의회 등에서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해서 정의 되었으나, 세부 상황별 역할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처리기관이 불분명
□ (건의내용) ※ 하단 별첨 파일 참조 ※
① 입금자 중개요청시 처리기관 확대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접수기관 확대
③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기관 명확화
판단 이유
<금융위 금융혁신과 답변사항 : 기조치(수용) >
1. 입금자 중개요청시 처리기관 확대
- 오픈뱅킹 참여기관은 이용약관 제10조, 제55조 및 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 제3조에 의거 오픈뱅킹 이용고객 보호조치에 상호 협조하여야 함
- 오픈뱅킹을 통한 타 기관 간 이체서비스 제공 시 1차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오픈뱅킹 이용기관이 민원 응대를 처리하며, 고객 연락처 불일치 등의 사유로 이용기관의 응대가 어려운 경우 동 이용약관 및 업무규정에 따라 송금은행에서 2차 민원에 대해 응대하고 있음
- 아울러, 오픈뱅킹 운영기관(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민원 응대와 관련하여 송금은행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오픈뱅킹 참여기관 앞 안내할 계획
3.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기관 명확화
- 금융회사는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13.7월, 금융위원회)에 의거 자체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중이며, 오픈뱅킹 거래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여부는 개별 금융회사에서 결정할 사항
- 다만, 오픈뱅킹 이용자 보호를 위해 타 기관 간 이체서비스 제공 시, 출금, 입금기관 뿐 아니라 이체를 요청한 이용기관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오픈뱅킹 참여기관에 권고한 바 있음('21.7월, 금융보안원)
<금융위 전자금융과 답변사항 : 일부수용>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접수기관 확대
□ 은행연합회 공동망을 활용하여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신속 지급정지 시스템*이 구축(‘15.5월)되어 있음.
* 각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요청 전문을 송수신하여 자동으로 지급정지 하는 시스템
ㅇ 그러나, 동 시스템의 금융권별 전산개발 및 활용 수준이 상이하여 피해자 명의의 모든 금융권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동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 금융권의 지급정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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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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