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에서는 연금저축, 퇴직보험, 변액보험 등 보험계약에 대해 특별계정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연금저축의 경우, 인용 조문을「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3.1月 해당 조문이 삭제되고 소득세법으로 이관 - 이러한 인용 조문의 재정비 필요성 및 보험업계의 건의를 반영하여, ‘20.6月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이’20.11月 국회 본회의 통과 * 개정안 주요내용 : 연금저축 특별계정 인용조문을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현행 「소득세법」으로 이관, 특별계정 구분 명확화
□(건의내용) ‘21.6月 시행 예정인 보험업법 개정 반영, 하위규정 정비 필요
ㅇ세부 개정건의(안) -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으로 변경 -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4호를 삭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판단 이유
-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입법예고(‘21.9.19~10.19)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7-21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1-1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