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대출 취급시 조합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채권보전 조치에는 물적담보가 제외되어 있음
ㅇ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자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신용보강을 한다면 조합은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
□(건의내용) 신용대출 취급시 물적담보(후순위 근저당권 등)를 제공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ㅇ신용대출 취급을 위해 채무자의 물적담보에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담보대출에 대한 LTV 등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용 불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