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00 비조치의견

신용대출 취급시 채권보전조치수단 확대

중소금융과 · 2021-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대출 취급시 조합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채권보전 조치에는 물적담보가 제외되어 있음

ㅇ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자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신용보강을 한다면 조합은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

□ (건의내용) 신용대출 취급시 물적담보(후순위 근저당권 등)를 제공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ㅇ신용대출 취급을 위해 채무자의 물적담보에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담보대출에 대한 LTV 등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용 불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