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01 비조치의견

한도거래약정수수료 약정기간 지정

금융위원회 · 2021-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1편 4장 4절 1관 3의2. 한도거래수수료에 따르면 수수료율, 약정금액별 차등적용,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최대 0.5%이내에서 한도거래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그러나 한도거래수수료는 예비자금의 기회비용 보전 목적으로 부과된 수수료이므로 대출약정기간에 연동하여 산정되어야 함

(건의내용) 한도거래수수료 산정방식을 [약정금액 * 한도거래약정수수료율 * 약정기간]으로 변경

(현장소통반 대응) 해당 부서에 검토 요청

판단 이유

건의사항의 경우 21.9월말 신협업무방법서 개정으로 반영될 예정 - 여신업무방법서 개정은 신협중앙회 소관 사항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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