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02 비조치의견

출자금 상계 제한 유연화

중소금융과 · 2021-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출자및배당사무취급규정 제9조(상계)에 따르면 2017.7.1.부터 납입된 출자금(신출자금)은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가 금지되어 있음

? 상계제한 사유 :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출자금 잔액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2017.7.1. 이후 납입된 출자금은 조합원이 탈퇴하기 전까지는 잔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상계할 수 없으며 이 내용이 출자금 핵심설명서상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492조 제2항의 ‘상계금지 특약’에 해당

ㅇ 조합내 대출 연체로 채무자 또는 조합이 신출자금으로 상계처리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나 신출자금이 확정되지 않아 상계처리 불가로 인한 장기간 연체이자 및 이에 따른 민원 발생

ㅇ 조합채무가 출자금과의 상계로 상환 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신출자 상계 제한기간으로 인해 채무자는 예금이나 재산 쪽으로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연체된 이자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이 생기면서 채무는 점점 늘어나 계속 연체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또한 채무조정제도로 돌아서는 경우가 발생

□ (건의내용) 연체통지 등 여신거래 기본약관 상의 당연 기한의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채무자의 동의와 요청으로 결산총회 이전 상계할 수 있도록 요청(2017.7.1. 이후 단 한번도 완전자본잠식상태가 아닌 조합의 경우에 한함)

판단 이유

ㅇ 출자금은 조합원 자격과 관련되어 있고, ?신협법? 제17조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는바, 조합원의 채무와 출자금을 상계처리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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