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04 비조치의견

고객 계좌 조회시 IRP 계좌확인 조회 기능 요청

금융위원회 · 2021-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 계좌의 계좌명(계좌주)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전산상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DB/DC에서 의무이전을 해야 하는 IRP의 경우 계좌명만 확인이 되고 IRP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퇴직자가 추가로 IRP계좌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있음

ㅇ 연금계좌에 대한 정보가 이미 은행연합회에 집적되어 있으므로 계좌명(계좌주) 조회 시 IRP 계좌 여부를 함께 표기하거나, 별도의 IRP계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기능을 개발하여 가입자의 편의성 향상 및 업무오류를 방지할 필요

□ (건의사항) DB/DC를 IRP 이전시 고객 편의성 및 업무오류 방지를 위해 계좌의 IRP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에 조회 기능을 마련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현재,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저축 한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 보유한 전 금융회사의 세금우대저축계좌

목록 조회가 가능하고, 동 조회기능을 이용하여 고객의 IRP 계좌 여부 확인이 가능함

- 금융회사는 '세금우대 전 금융기관 등록내용 조회 전문'을 활용하여 각 계좌별 계좌번호, 저축종류코드, 개설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 저축종류코드가 '55번'인 계좌가 IRP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가입·모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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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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