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05 비조치의견

금감원 은행 평가지표에 햇살론15 등 서민금융 공급현황 포함

금융위원회 · 2021-11-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햇살론15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에게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보증부 상품이나,

은행에서는 보증서 발급(보증비율 100%)된 고객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이유로 대출 거절하는 사례 발생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부업 이용에 따른 저신용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당행 이용실적 부족, 낮은 신용도 등을 이유로 거절

(건의사항) 금융감독원 은행 평가지표에 햇살론15 등 정책 서민금융 공급현황 및 서민금융 정책 협조도 지표를 포함시켜,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갑작스럽게 신용이 나빠지거나, 소득이 줄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필요

판단 이유

먼저, 귀하의 관심과 제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햇살론 15가 저신용자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금융감독원 은행 평가지표에 정책 서민금융 공급현황 및 서민금융 정책 협조를 포함시켜달라는 취지의 건의사항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금감원은 포용금융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금융회사 및 유공자에 대해 매년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상 대상 금융회사 선정시 새희망홀씨, 햇살론 15 등 정책 서민금융 공급 현황을 계량화하여 고려 중이라는 점을 회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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