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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햇살론15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에게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보증부 상품이나,
ㅇ은행에서는 보증서 발급(보증비율 100%)된 고객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이유로 대출 거절하는 사례 발생
ㅇ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부업 이용에 따른 저신용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당행 이용실적 부족, 낮은 신용도 등을 이유로 거절
□(건의사항) 금융감독원 은행 평가지표에 햇살론15 등 정책 서민금융 공급현황 및 서민금융 정책 협조도 지표를 포함시켜,
ㅇ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ㅇ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갑작스럽게 신용이 나빠지거나, 소득이 줄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필요
판단 이유
□먼저, 귀하의 관심과 제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귀하께서는 햇살론 15가 저신용자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금융감독원 은행 평가지표에 정책 서민금융 공급현황 및 서민금융 정책 협조를 포함시켜달라는 취지의 건의사항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금감원은 포용금융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금융회사 및 유공자에 대해 매년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상 대상 금융회사 선정시 새희망홀씨, 햇살론 15 등 정책 서민금융 공급 현황을 계량화하여 고려 중이라는 점을 회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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