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상담 시 햇살론15 및 안전망 대출Ⅱ 안내 의무화
서민·고령자포용팀 · 2021-11-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햇살론15 및 안전망 대출Ⅱ 이용 가능 고객이 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하여 대부업·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사례 발생
ㅇ 고객이 정책서민금융상품 존재 인지한다면 사금융기관 고금리상품 대신 햇살론15 및 안전망 대출Ⅱ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 많은 고객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 가능
□ (건의사항)
ㅇ 대부업·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15% 이상)의 대출 상담 시 햇살론15 및 안전망 대출Ⅱ 적극 안내
판단 이유
□ 먼저, 귀하의 관심과 제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께서는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 상담시에 햇살론15 및 안전망 대출Ⅱ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안내를 의무화하는 취지의 건의사항을 제안해주셨습니다.
□ 더 많은 금융소비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고자 하는 귀하의 제안 의도는 이해되오나, 금융회사가 자사의 고객에게 타기관의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의무화하는 것 역시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 보장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사안임을 회신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금감원은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보 사항을 상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민금융상품 안내 책자를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배포하는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http://www.fss.or.kr/s1332) > 서민금융지원
□ 다시 한번 귀하의 소중한 제언에 감사드리며, 기조치되고 있는 홍보 방안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향후 관련 제도개선 및 금융관행 개선시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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