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07 비조치의견

실손보험 청구용 자료 제출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21-11-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병원진료 후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나, 일부 병의원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약국제출용 처방전만 발해함. 또한 진료비 영수증에 별도로 병명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음

건의사항 병의원 진료 시 실손보험 가입자 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자에게는 보험회사 제출용 처방전과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함. 처방전과 영수증에 기재될 내용은 금융당국에서 그 표준 형식과 내용을 지정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됨.

판단 이유

「의료법 시행규칙」제12조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에서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 및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처방전 발급시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도록 규정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별도로 보험회사 제출용 처방전과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은 불필요

한편,「의료법」제18조에서는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료비 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에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있음 ⇒ 처방전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관련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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