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07
비조치의견
실손보험 청구용 자료 제출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21-11-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병원진료 후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나, 일부 병의원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약국제출용 처방전만 발해함. 또한 진료비 영수증에 별도로 병명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음
□ 건의사항
병의원 진료 시 실손보험 가입자 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자에게는 보험회사 제출용 처방전과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함. 처방전과 영수증에 기재될 내용은 금융당국에서 그 표준 형식과 내용을 지정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됨.
판단 이유
□「의료법 시행규칙」제12조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에서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 및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처방전 발급시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도록 규정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별도로 보험회사 제출용 처방전과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은 불필요
□ 한편,「의료법」제18조에서는 처방전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진료비 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에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있음
⇒ 처방전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관련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청약 서류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 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2조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8조 · 처방전 작성과 교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 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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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