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09 비조치의견

가상화폐, 주식 등 금융자산 관련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금융위원회 · 2021-11-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요즘 비트코인과 주식 리딩방 등 불법으로 사이트, 카톡방을 개설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금감원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이 엄청난 열기로 관심을 받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사기꾼들이 비트바이코리아라는 사이트를 불법으로 개설해서 유튜브와 카톡방으로 광고를 한 뒤 사람들에게 펀딩비로 매8시간마다 이자를 챙겨준다는 광고를 해서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음.

사기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50억이면 5년만 징역을 살다가 나오면 된다는 법 때문에 사기꾼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지인이 그 해당 업체로 인해 상당한 금액을 피해본 상황이고 단체 고소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건의내용)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사기가 늘어나는 요즘 보이스 피싱뿐만아니라 비트코인, 주식을 이용해 금융취약계층을 노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금감원에서도 철저하게 단속했으면 한다.

판단 이유

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자로서 법규상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인허가 또는 등록절차를 거친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법규상 진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사항(대표자, 명칭, 소재지 등 신고사항의 변경, 영업폐지 등)에 대한 보고의무 등 제한적인 규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서비스 불이행 및 계약상 분쟁 등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및 일제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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