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09 비조치의견

가상화폐, 주식 등 금융자산 관련 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검사기획팀 · 2021-11-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요즘 비트코인과 주식 리딩방 등 불법으로 사이트, 카톡방을 개설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금감원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ㅇ 최근 비트코인이 엄청난 열기로 관심을 받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사기꾼들이 비트바이코리아라는 사이트를 불법으로 개설해서 유튜브와 카톡방으로 광고를 한 뒤 사람들에게 펀딩비로 매8시간마다 이자를 챙겨준다는 광고를 해서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음.

ㅇ 사기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50억이면 5년만 징역을 살다가 나오면 된다는 법 때문에 사기꾼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ㅇ 실제로 지인이 그 해당 업체로 인해 상당한 금액을 피해본 상황이고 단체 고소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 (건의내용)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사기가 늘어나는 요즘 보이스 피싱뿐만아니라 비트코인, 주식을 이용해 금융취약계층을 노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금감원에서도 철저하게 단속했으면 한다.

판단 이유

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자로서 법규상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인허가 또는 등록절차를 거친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ㅇ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법규상 진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사항(대표자, 명칭, 소재지 등 신고사항의 변경, 영업폐지 등)에 대한 보고의무 등 제한적인 규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서비스 불이행 및 계약상 분쟁 등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ㅇ 우리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및 일제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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