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일임형 ETF·주식 거래를 위한 은행명의 계좌 개설 및 집합주문 허용
금융위원회 · 2021-11-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실질적으로 은행은 ETF·주식을 통한 ISA일임형 운용 불가 - 2021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당행은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로만 운용하던 자산을 ETF 및 주식으로 확대하기 위해 검토 - ISA 일임형에 ETF·주식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를 통한 거래가 필수 ㆍ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할 경우, 고객명의 개별계좌를 개설하여 주문을 개별로 처리하는 방법과 은행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집합으로 주문을 처리하는 두가지 방법이 존재 - 은행이 고객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개별로 거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ㆍ 고객별 수익률 차이 발생 : ISA일임형은 모델포트폴리오 단위의 운용을 전제하고 있는 바, 동일 모델포트폴리오 내 고객의 운용상 차별이 발생해서는 아니됨. 하지만 개별로 주문을 진행할 경우 같은 일자에 가입한 고객도 수익률 및 편입 비중이 크게 다를 수 있음 ㆍ 과세(원천징수) 문제 : ISA일임형 상품은 해지시점에 이익 및 손실을 합산하여(손익통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임. 그러기 위해서는 해지시점에 일괄 원천징수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고객명의 계좌를 통하여 개별거래할 경우 해당 계좌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증권사와 과세 이슈 발생 ㆍ 고객혼란 가중 : 고객은 은행에서 1개의 ISA일임형 계좌를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매매계좌까지 2개의 계좌가 생성되며, 증권사의 계좌는 고객 직접거래가 불가능하는 등 고객입장에서 계좌 관리 및 거래에 불편함 초래
(건의사항)
은행 ISA일임형 운용재산으로 ETF 및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서 증권사에 은행명의 계좌개설 및 집합주문 허용 - ISA일임형 모델포트폴리오 운용재산으로 ETF·주식을 편입할 경우 증권사에 고객명의 계좌개설 없이 은행명의 계좌를 통한 집합주문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고객간 차별 없이 운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제3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 2. (생략)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소득세법」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5.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8호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7. (생략)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 10.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4호
법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3의2. (생략)
법 제98조제2항제8호를 적용할 때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
판단 이유
건의한 내용은 은행이 계좌의 운용을 일임받아 투자자 계산으로 취득한 ETF를 은행 명의 증권계좌에 집합하여 상시 거래하면서 증권을 보유·운용하는 방식
이는 자본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4호와 감독규정 제4-77조제4에 따라 허용되는 집합주문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집합운용을 금지한 제98조제2항제8호 위반 소지 * 금융위 유권해석 210308 참조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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