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일임형 ETF·주식 거래를 위한 은행명의 계좌 개설 및 집합주문 허용
자산운용과 · 2021-11-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실질적으로 은행은 ETF·주식을 통한 ISA일임형 운용 불가
- 2021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당행은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로만 운용하던 자산을 ETF 및 주식으로 확대하기 위해 검토
- ISA 일임형에 ETF·주식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를 통한 거래가 필수
ㆍ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할 경우, 고객명의 개별계좌를 개설하여 주문을 개별로 처리하는 방법과 은행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집합으로 주문을 처리하는 두가지 방법이 존재
- 은행이 고객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개별로 거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ㆍ 고객별 수익률 차이 발생 : ISA일임형은 모델포트폴리오 단위의 운용을 전제하고 있는 바, 동일 모델포트폴리오 내 고객의 운용상 차별이 발생해서는 아니됨. 하지만 개별로 주문을 진행할 경우 같은 일자에 가입한 고객도 수익률 및 편입 비중이 크게 다를 수 있음
ㆍ 과세(원천징수) 문제 : ISA일임형 상품은 해지시점에 이익 및 손실을 합산하여(손익통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임. 그러기 위해서는 해지시점에 일괄 원천징수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고객명의 계좌를 통하여 개별거래할 경우 해당 계좌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증권사와 과세 이슈 발생
ㆍ 고객혼란 가중 : 고객은 은행에서 1개의 ISA일임형 계좌를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매매계좌까지 2개의 계좌가 생성되며, 증권사의 계좌는 고객 직접거래가 불가능하는 등 고객입장에서 계좌 관리 및 거래에 불편함 초래
□ (건의사항)
ㅇ 은행 ISA일임형 운용재산으로 ETF 및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서 증권사에 은행명의 계좌개설 및 집합주문 허용
- ISA일임형 모델포트폴리오 운용재산으로 ETF·주식을 편입할 경우 증권사에 고객명의 계좌개설 없이 은행명의 계좌를 통한 집합주문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고객간 차별 없이 운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제3호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나.「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마.「소득세법」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4. ~ 5.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8호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 7. (생략)
8.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 ~ 10.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4호
② 법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3의2. (생략)
4. 법 제98조제2항제8호를 적용할 때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
판단 이유
□ 건의한 내용은 은행이 계좌의 운용을 일임받아 투자자 계산으로 취득한 ETF를 은행 명의 증권계좌에 집합하여 상시 거래하면서 증권을 보유·운용하는 방식
ㅇ 이는 자본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4호와 감독규정 제4-77조제4에 따라 허용되는 집합주문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집합운용을 금지한 제98조제2항제8호 위반 소지
* 금융위 유권해석 210308 참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ISA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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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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