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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특정금전신탁으로 역외 ETF 편입시 금융위원회 등록 필요 - 해외 상장된 역외 ETF를 운용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 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 → 신탁업자가 소개,권유하는 등 신탁계약이 사실상 판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에 역외 ETF를 편입하는 것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필요
ㅇ역외 ETF의 금융위원회 등록의무 간소화 요청 - ETF는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이지만 주식처럼 거래되므로 역외 ETF를 운용하는 외국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것은 비용면이나 절차상 어려움 - 증권사를 통한 역외ETF 매입 및 자문형 랩은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없어 증권업과 신탁업간 규제 차이가 존재함 - 국내 저금리, 저성장 기조로 인하여 고객의 해외투자 니즈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등록의무 완화를 통한 고객선택권 확대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역외ETF의 사실상 판매시 외국펀드 등록의무를 면제할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펀드"를 당국에서 사전 심사, 관리한다는 외국펀드 등록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
ㅇ증권사에서의 역외 ETF 직접 매입 또는 랩어카운트에서의 역외 ETF 편입의 경우는 각각 무권유 직접투자 및 일임 자산의 운용에 해당하여 ETF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사실상 신탁업자가 해당 역외ETF를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하지 않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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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0-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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