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13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으로 역외 ETF 편입시 금융위원회 등록의무 간소화

자산운용과 · 2021-11-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특정금전신탁으로 역외 ETF 편입시 금융위원회 등록 필요

- 해외 상장된 역외 ETF를 운용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 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

→ 신탁업자가 소개,권유하는 등 신탁계약이 사실상 판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에 역외 ETF를 편입하는 것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필요

□ (건의사항)

ㅇ 역외 ETF의 금융위원회 등록의무 간소화 요청

- ETF는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이지만 주식처럼 거래되므로 역외 ETF를 운용하는 외국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것은 비용면이나 절차상 어려움

- 증권사를 통한 역외ETF 매입 및 자문형 랩은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없어 증권업과 신탁업간 규제 차이가 존재함

- 국내 저금리, 저성장 기조로 인하여 고객의 해외투자 니즈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등록의무 완화를 통한 고객선택권 확대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자본시장법 제 279조 제 1항

판단 이유

□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역외ETF의 사실상 판매시 외국펀드 등록의무를 면제할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펀드"를 당국에서 사전 심사, 관리한다는 외국펀드 등록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

ㅇ 증권사에서의 역외 ETF 직접 매입 또는 랩어카운트에서의 역외 ETF 편입의 경우는 각각 무권유 직접투자 및 일임 자산의 운용에 해당하여 ETF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사실상 신탁업자가 해당 역외ETF를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하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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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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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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