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13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으로 역외 ETF 편입시 금융위원회 등록의무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21-11-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특정금전신탁으로 역외 ETF 편입시 금융위원회 등록 필요 - 해외 상장된 역외 ETF를 운용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 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 → 신탁업자가 소개,권유하는 등 신탁계약이 사실상 판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에 역외 ETF를 편입하는 것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 해당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필요

(건의사항)

역외 ETF의 금융위원회 등록의무 간소화 요청 - ETF는 법률상 집합투자기구이지만 주식처럼 거래되므로 역외 ETF를 운용하는 외국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것은 비용면이나 절차상 어려움 - 증권사를 통한 역외ETF 매입 및 자문형 랩은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없어 증권업과 신탁업간 규제 차이가 존재함 - 국내 저금리, 저성장 기조로 인하여 고객의 해외투자 니즈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등록의무 완화를 통한 고객선택권 확대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 279조 제 1항

판단 이유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역외ETF의 사실상 판매시 외국펀드 등록의무를 면제할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펀드"를 당국에서 사전 심사, 관리한다는 외국펀드 등록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

증권사에서의 역외 ETF 직접 매입 또는 랩어카운트에서의 역외 ETF 편입의 경우는 각각 무권유 직접투자 및 일임 자산의 운용에 해당하여 ETF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사실상 신탁업자가 해당 역외ETF를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하지 않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