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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은행이 `21년 8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더라도 겸영업무로 인해 투자일임이 불가한 부분이 있어, 핀테크社 대비 차별적 규제 적용을 받고 있음 - 은행법 시행령에 근거, 은행의 겸영업무는 ISA에 한정하여 투자일임이 가능
ㅇ마이데이터업을 통한 고도화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의 제한없는 허용 필요 -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 취득 사업자는 동일행위 동일규제 적용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신용정보법 제11조(겸영업무) 6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1조(겸영업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판단 이유
□일임은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금융투자업의 본질적인 영역으로, 은행의 겸영 확대는 신중할 필요 ㅇ투자자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일임업은 은행의 고유업무와 성격이 상이하여 투자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며, 전업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특성 및 금융권역 간 이해관계?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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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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