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12 비조치의견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업 허가

금융위원회 · 2021-11-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이 `21년 8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더라도 겸영업무로 인해 투자일임이 불가한 부분이 있어, 핀테크社 대비 차별적 규제 적용을 받고 있음 - 은행법 시행령에 근거, 은행의 겸영업무는 ISA에 한정하여 투자일임이 가능

(건의사항)

마이데이터업을 통한 고도화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의 제한없는 허용 필요 -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 취득 사업자는 동일행위 동일규제 적용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신용정보법 제11조(겸영업무) 6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1조(겸영업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판단 이유

일임은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금융투자업의 본질적인 영역으로, 은행의 겸영 확대는 신중할 필요 ㅇ투자자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일임업은 은행의 고유업무와 성격이 상이하여 투자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며, 전업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특성 및 금융권역 간 이해관계?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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