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12 비조치의견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업 허가

자산운용과 · 2021-11-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은행이 `21년 8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더라도 겸영업무로 인해 투자일임이 불가한 부분이 있어, 핀테크社 대비 차별적 규제 적용을 받고 있음

- 은행법 시행령에 근거, 은행의 겸영업무는 ISA에 한정하여 투자일임이 가능

□ (건의사항)

ㅇ 마이데이터업을 통한 고도화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의 제한없는 허용 필요

-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 취득 사업자는 동일행위 동일규제 적용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신용정보법 제11조(겸영업무) 6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1조(겸영업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판단 이유

□ 일임은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금융투자업의 본질적인 영역으로, 은행의 겸영 확대는 신중할 필요

ㅇ투자자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일임업은 은행의 고유업무와 성격이 상이하여 투자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며, 전업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특성 및 금융권역 간 이해관계?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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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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