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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소비자 보호 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토스, 차이, 스마일페이 등 핀테크사 간편결제는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간편결제 서비스는 카드, 계좌 등 일반적 금융 결제 수단을 연결하여 결제하는 방식 외에도 자사에서 운용하는 현금 충전결제 기반, 일명 ’페이머니‘ 방식을 우선 시 하며 페이머니 결제에 더 많은 혜택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머니, 즉 ’선불충전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과는 거리가 있는 선불결제수단의 일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다수의 사용자 또한 해당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충전 가능한 페이머니는 충전과 결제에 따른 혜택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용되어 계좌와 카드를 융합한 상품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곧 핀테크 간편결제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는 만큼 ’금융상품‘ 관점의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건의내용)

선불충전금은 예금자 보호와 같은 보호장치가 없음을 약관 및 충전 관련 메뉴에 가시성 있게 명시하도록 법제화

충전된 금액에 대해 현금 잔고 비율 및 대손충당금에 관한 내용을 고객에게 정기적 공시하도록 법제화

사용성 증가와 시장 점유율 상승한 선불충전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법과 같은 형태의 보호장치 마련 고려

판단 이유

<일부수용>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충전결제서비스는 고객의 충전금을 선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결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므로,

이용자 예탁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비자보호 과제임에 공감함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제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바 조속한 법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 ①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의무화 ②이용자예탁금에 우선변제권 부여

선불업자 고객계정 간 내부거래의 외부청산 의무화

후불결제 총제공한도 제한

아울러, 제안해 주신 과제를 추가로 도입할 지에 대해서도 법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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