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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소비자 보호 관련 개선

금융안전과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토스, 차이, 스마일페이 등 핀테크사 간편결제는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ㅇ 특히 간편결제 서비스는 카드, 계좌 등 일반적 금융 결제 수단을 연결하여 결제하는 방식 외에도 자사에서 운용하는 현금 충전결제 기반, 일명 ’페이머니‘ 방식을 우선 시 하며 페이머니 결제에 더 많은 혜택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페이머니, 즉 ’선불충전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과는 거리가 있는 선불결제수단의 일종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다수의 사용자 또한 해당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최대 200만원까지 충전 가능한 페이머니는 충전과 결제에 따른 혜택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용되어 계좌와 카드를 융합한 상품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곧 핀테크 간편결제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는 만큼 ’금융상품‘ 관점의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 (건의내용)

ㅇ 선불충전금은 예금자 보호와 같은 보호장치가 없음을 약관 및 충전 관련 메뉴에 가시성 있게 명시하도록 법제화

ㅇ 충전된 금액에 대해 현금 잔고 비율 및 대손충당금에 관한 내용을 고객에게 정기적 공시하도록 법제화

ㅇ 사용성 증가와 시장 점유율 상승한 선불충전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법과 같은 형태의 보호장치 마련 고려

판단 이유

<일부수용>

□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선불충전결제서비스는 고객의 충전금을 선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결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므로,

ㅇ 이용자 예탁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비자보호 과제임에 공감함

□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제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바 조속한 법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 ①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의무화 ②이용자예탁금에 우선변제권 부여

③ 선불업자 고객계정 간 내부거래의 외부청산 의무화

④ 후불결제 총제공한도 제한

ㅇ 아울러, 제안해 주신 과제를 추가로 도입할 지에 대해서도 법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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