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21 비조치의견

사기이용계좌 채권소멸금액 관련 제도개선

금융안전과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금만 가능한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신청 대상을 보다 넓혀서 적용해 줄 필요

ㅇ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자금이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경우 금감원에 구체신청을 하면 피해구제가 가능

ㅇ 다만, 현금에 대해서만 구제신청이 되기에 주식, 채권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은 불가능

* 피해자금으로 주식, 채권 등 보유시 해당 증권에 대한 채권소멸 신청절차가 없음

□ (건의사항) 피해자 자금으로 주식, 채권 등을 매입한 경우에도 채권소멸 절차를 진행토록 제도개선

* 금감원에서 피해구제 결정이 나면 금융회사가 지체없이 주식, 채권 등을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지급

환급결정(신청반려 포함)시 금융회사 담당자에게 문자안내 등도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내지 제10조

판단 이유

<불수용>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채권소멸·피해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법체계임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사 등도 동 법에 적용됨

- 따라서, 동 법에 따라 증권사 등도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피해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귀사가 건의한 내용대로 사기이용계좌의 피해금 뿐만 아니라 피해금으로 주식 등을 매입한 경우 이를 매각하여 환급하는 것은,

ㅇ 피해자의 피해금(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피해금 원금 또는 그 이하)에 대해 채권을 소멸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 추가적인 주식 등의 거래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고려하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상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동 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ㅇ 이는, 수사 등 형사절차나 민사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등 민사절차에 따라 해결됨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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