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22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업자의 비대면 일임계약시 영상통화 대체설명 방식 허용

자산운용과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영상통화를 위한 비대면 일임계약 개선 필요

ㅇ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일임계약이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이용률 저조

* 영상통화 가능시간 : 영업일 오전 9시∼오후 5시

영상통화 진행시 별도공간 이동 필요

ㅇ 유선상담과 차별성도 적은데 비해 얼굴 노출, 데이터 요금발생 등 고객 불편사항 발생

□ (건의사항) 영상통화에 준하는 대체 설명방식 허용

ㅇ 필수안내사항 등에 대한 온라인 시각화 콘텐츠 제공 등

* 추가하여 중요사항은 고객확인 입력과 저장, 고객문의에 대응하는 유선/채팅 상담 등 제공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8호

판단 이유

□ 일임계약은 투자자와의 1:1 계약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바, 대면 설명에 준하는 영상통화 방식의 설명 필요

ㅇ 온라인 시각화 콘텐츠 제공 등의 경우 투자자별 맞춤형 설명 제공하기 어렵고, 유선통화의 경우에는 대면 설명 및 영상통화에 비해 충실한 설명이 어려운 바 일임업의 특성상 수용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비대면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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