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ISA 온라인가입 허용 및 제도적 근거 마련 요청
자산운용과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형 ISA에 한하여 신탁형 IRP 수준으로 비대면 온라인 가입을 허용할 필요
ㅇ 신탁업자는 신탁계약 체결시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을 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기재 받아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 영상통화를 통한 경우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비용 등으로 실효성이 낮음
ㅇ 신탁형 IRP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임에도 비대면을 통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고, 투자일임으로 운용되는
일임형 ISA도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 (건의사항) 신탁형IRP, 일임형 ISA와 마찬가지로 신탁형 ISA에 대해서도 온라인 가입 처리가 가능하도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신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3항제1호, 제2호
(일임) 자본시장법 제97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7조제18호가목,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모범규준 23(온라인계약체결 절차에 관한 특칙)
판단 이유
□ 신탁은 계약자간 신임관계를 전제로 이뤄지는만큼 비대면 계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
ㅇ ‘20.3월 도입한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신탁계약 허용은 대면 수준의 정보제공?설명이 이뤄질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
* 영상통화를 통한 설명 + 전자적 방식의 계약내용 기재시 대면원칙의 ’예외’ 인정
□ 신탁형ISA도 위탁자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특정금전신탁인 만큼, 원칙적으로 다른 신탁계약과 다르게 취급하기는 어려움
※ 일임형 ISA와 IRP에서 영상통화없이 비대면 가입이 허용된 것은 각각 신탁형ISA와 규제 필요성 및 규제체계 등이 상이한 것에 따른 것으로 동일선상 비교가 불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ISA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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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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