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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재보험 가입시 의무가입보험과 중복가입 관련 안내요청

보험과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택화재보험은 대체로 보험료가 저렴하고 필수적인 상품으로 인지하여

금융소비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ㅇ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대표자 명의로 ‘단체화재 보험 의무가입’을 하고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주택화재보험 상품 가입시 해당 내용 전달에 매우 소극적이며,

소비자도 중복가입에 따른 비례보상을 인지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물론 단체보험의 보장은 가재도구나 인명피해 등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개인 보험으로 보완할 수 있으나,

의무가입된 보험이 존재하고, 비례보상 되는 문제는 소비자가 필히 인지하여야 하고 보험사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다이렉트 보험으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관련 정보를 안내받기 매우 어려움

□ (건의사항) 주택화재 관련 보험 가입시 아래와 같은 의무가입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약관과 필수 유의사항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를 건의

<아래 사항 예시>

1) 주택화재보험 상품 필수 안내에서 16층 이상 아파트의 주택화재보험 의무가입 사실 안내

2) 주택화재보험 상품 가입 시 의무가입 아파트의 경우 비례 보상됨을 명시

3) 의무가입 아파트의 경우 건물 / 가재도구 피해 보상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 고려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례 :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안내문건

판단 이유

□ 건의사항에 따른 개선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

ㅇ 「화재보험법」에 따른 의무보험으로서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시 가입사실, 보장내역 등은 건물 관리주체를 통해 오히려 보험가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음

ㅇ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되는 사실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15]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개별 보험사에서 상품약관에 반영하고 있음

ㅇ 또한, 주택종합보험 가입시 의무가입 보장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가입범위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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