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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택화재보험은 대체로 보험료가 저렴하고 필수적인 상품으로 인지하여 금융소비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ㅇ16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대표자 명의로 ‘단체화재 보험 의무가입’을 하고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주택화재보험 상품 가입시 해당 내용 전달에 매우 소극적이며, 소비자도 중복가입에 따른 비례보상을 인지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물론 단체보험의 보장은 가재도구나 인명피해 등에 대한 보상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개인 보험으로 보완할 수 있으나, 의무가입된 보험이 존재하고, 비례보상 되는 문제는 소비자가 필히 인지하여야 하고 보험사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다이렉트 보험으로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관련 정보를 안내받기 매우 어려움
□(건의사항) 주택화재 관련 보험 가입시 아래와 같은 의무가입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약관과 필수 유의사항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를 건의 <아래 사항 예시> 1) 주택화재보험 상품 필수 안내에서 16층 이상 아파트의 주택화재보험 의무가입 사실 안내 2) 주택화재보험 상품 가입 시 의무가입 아파트의 경우 비례 보상됨을 명시 3) 의무가입 아파트의 경우 건물 / 가재도구 피해 보상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 고려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례 :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안내문건
판단 이유
□건의사항에 따른 개선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
ㅇ「화재보험법」에 따른 의무보험으로서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시 가입사실, 보장내역 등은 건물 관리주체를 통해 오히려 보험가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음
ㅇ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되는 사실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15]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개별 보험사에서 상품약관에 반영하고 있음
ㅇ또한, 주택종합보험 가입시 의무가입 보장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가입범위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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