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IRP에 대해 퇴직연금 일임서비스 도입
자산운용과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반 근로자는 투자경험과 자산관리 노하우가 부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적극적인 연금관리 및 운용 지원 필요
ㅇ 특정펀드에 쏠림 투자, 수익률 저조 펀드를 장기 보유하는 사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위험관리서비스가 제약받는 상황
- AI기반의 로보서비스 출시 등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환경에서는 더욱더 비대면기반 자산관리를 위한
일임서비스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며,
- 일부 증권사에서 시행중인 일임서비스는 코로나로 인한 변동성 확대국면에서도 우수한 수익률 시현
- 최근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로보자문사들이 출현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일임서비스를 도입하여 수익률 증대 기대 필요
※ ’15년, ‘17년 현장점검반을 통한 건의로 긍정의견 받았으나추가 진전은 없는 상황
ㅇ 퇴직연금은 특정금전신탁(자산관리계약)으로 이루어져 투자일임의 병존이 가능한지 여부의
명확한 해석의 부재로 퇴직연금 시행초기 노동부 유권해석을 통한 일부 회사외에는 서비스 도입이 불가한 상황이며,
기존 영위 사업자도 불안한 지위하에 서비스 시행에 대한 불안감 해소 필요
ㅇ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투자일임에 대한 명확한 조항 신설하여 - 가입자(사용자) → 운용관리 → 자산관리(특정금전신탁)의
퇴직연금 구조에서 자산관리기관은 특정된 운용지시를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단순 수행하므로
투자일임에 따른 권한 위임이 가능할 것임
- 근퇴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1호의 마목은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인 중장기 운용방법을
감독규정에 고시 가능 기술하고, 이에 감독규정 제9조 제4항을 신설하여
일임운용에 대한 명확한 요건을 기술하여 일임서비스의 근거 마련이 필요
□ (건의사항) DC 및 IRP에서 일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등의 조항을 신설하며,
적립금의 안정적인 운용방법을 하위 규정에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판단 이유
□ 투자일임을 연계한 퇴직연금 운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운용관리기관의 업무범위를 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의 판단사항
ㅇ '19.11월 범정부 노후자산형성 지원 강화방안을 통해 DB형에 대한 일임형 퇴직연금도입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
ㅇ DC, IRP의 일임형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이후 추후 논의가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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