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30 비조치의견

고유재산과 퇴직연금신탁간 거래제한 기준 완화

자산운용과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은 신탁계약(혹은 보험계약)이 의무화되어 있어

자본시장법상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 거래제한 규제 적용중

ㅇ 퇴직연금은 수급권 보호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근퇴법)에 따라 증권사는 신탁계약으로 가능한 상황

- 또한, 자본시장법에는 신탁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제108조) 규제로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예외적으로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거래가 가능하나, 동 기준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채권거래 등이 어려움

ㅇ 퇴직연금 상품매매는 고유-신탁간 이해상충 우려가 없음에도 하위 규정의 부재로 채권거래 제약

- 퇴직연금은 근퇴법에 따라 운용지시 권한이 전부 투자자에 있으며

사업자는 단순히 지시의 수행 역할에 그치므로, 포괄적인 운용 재량이 있는 일반 신탁에 비해

퇴직연금신탁은 고유재산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됨

- 선진국도 퇴직연금 자산관리를 위한 핵심자산으로 채권을 활용하며,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됨

□ (건의사항) 퇴직연금 고객이 동의한 경우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거래 제한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주기를 건의

※ (예시) 시행규칙 제4-92조(퇴직연금 특정금전신탁 거래 등)

① 영 제109조제1항제4호차목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거래조건에 동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를 말한다.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다목

판단 이유

□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라고 하더에도 시장매매 등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거나 투자자에 유리한 거래 등은 자본법 令 제10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예외 인정 중

ㅇ 다만, 투자자 동의를 받는 경우 등 추가적인 예외 인정은 투자자 보호 측면 등을 감안시 어려울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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