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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 간 업무처리 전산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21-1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 간의 업무처리는 예탁결제원을 통한 전문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운용관리기관 간에는 업무가 전산화 되지 않음

ㅇ 이에 따라 복수의 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DB에서 간사기관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거나, DC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각 사업자별 이해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작업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

ㅇ 이미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예탁결제원의 전문 집중화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운용관리기관 간의 표준전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한다면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 또한, DB/DC의 퇴직자가 IRP로 의무이전 시에도 과세이연정보 등을 전문으로 처리하여 과세정보의 오류 방지가 가능

□ (건의사항)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업무처리 정확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 간 업무처리를 전산화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매뉴얼 등을 마련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20.11.3. 이후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절차를 간소화(서식·요구자료 통일)하고, 표준전문은 금년말 시행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가입·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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