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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 간의 업무처리는 예탁결제원을 통한 전문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운용관리기관 간에는 업무가 전산화 되지 않음
ㅇ이에 따라 복수의 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DB에서 간사기관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거나, DC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각 사업자별 이해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작업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
ㅇ이미 모든 퇴직연금사업자가 예탁결제원의 전문 집중화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운용관리기관 간의 표준전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한다면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 또한, DB/DC의 퇴직자가 IRP로 의무이전 시에도 과세이연정보 등을 전문으로 처리하여 과세정보의 오류 방지가 가능
□(건의사항)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업무처리 정확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 간 업무처리를 전산화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매뉴얼 등을 마련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20.11.3. 이후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절차를 간소화(서식·요구자료 통일)하고, 표준전문은 금년말 시행 예정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가입·모집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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