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39
비조치의견
온라인 숙려제도 제외요청
자본시장과 · 2021-1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시 2영업일 이상 숙려제도를 적용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
ㅇ 온라인 상품은 영업직원의 투자권유 행위 없이 고객들이 직접 선택하여 가입함에도 불구, 2영업일 이상 숙려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함
□ (건의사항)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의 경우에는 숙려제도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제99조(제4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제109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2, 제4-77조의3, 제4-93조의2
판단 이유
ㅇ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경우라 하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난이도나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현행과 같이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타당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 신탁계약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8조 · 최선집행의무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9조 ·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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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