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39 비조치의견

온라인 숙려제도 제외요청

금융위원회 · 2021-1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시 2영업일 이상 숙려제도를 적용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

온라인 상품은 영업직원의 투자권유 행위 없이 고객들이 직접 선택하여 가입함에도 불구, 2영업일 이상 숙려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함

(건의사항)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의 경우에는 숙려제도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제99조(제4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제109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2, 제4-77조의3, 제4-93조의2

판단 이유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경우라 하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난이도나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현행과 같이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타당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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