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41 비조치의견

장외채권 T+1 결제제도 개선

자본시장과 · 2021-1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권의 장외거래에 따른 결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ㅇ 개인 및 일반법인(전문투자자 제외)을 상대로 한 액면가액 50억원 미만의 채권거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결제를 할 수 있으나, 고액고객이나 법인의 경우 거래금액제한으로

당일결제를 못함에 따라 1일 동안의 이자가 발생하고 회계 처리상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

ㅇ 소매채권은 위탁계좌매매로 증권회사에서 결제의 안정성 확보

□ (건의사항) 소매채권매매를 하는 개인 및 일반법인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당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액면금액 제한(50억 미만)을 삭제하도록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 제5-4조

판단 이유

현행 소매채권매매를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에 따라 액맨가액 50억원 미만의 채권거래로 정의한 것은 개인 및 일반법인의 통상적인 거래포지션, 거래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미만 거래에 대해 제한적으로 당일 결제를 허용한다는 취지로, 동 취지를 몰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를 일부 완화(50억원→100억원으로 상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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