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42 비조치의견

보험사가 요청하는 동의서 중 고객의 보험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 서류는 별도 동의서로 작성하게 하고 서명이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쉬운 문구로 설명

보험제도팀 · 2021-1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이슈가 된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되는 보험 서류’ 라는 콘텐츠가 많은 반향을 일으킴.

ㅇ 해당 유튜버는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할 서류로 ‘의료자문동의서’와 ‘손해사정 합의서’를 꼽았는데 이런 서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몰랐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음.

ㅇ 게다가 실제로 일부 꼼수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일부 보험사는 ‘의료자문 동의서’를 별도 동의서가 아닌,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중에 짧은 문구 삽입 형태로 넣어두는 등 해당 서명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한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함.

ㅇ 또한 일부 보험사는 ‘의료자문 동의서’를 별도 동의서가 아닌,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중에 짧은 문구 삽입 형태로 넣어두는 등 해당 서명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한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함.

□ (건의내용) 물론, 금융위가 얼마 전 발표한 ‘손해사정 제도 개선 방안’ 으로 앞으로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 기준이 마련되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더 견고해질 것이며 따라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고용한 손해사정사의 판단으로 인한 고객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여겨짐.

ㅇ 그런데 이에 앞서, 의미면에서는 고객이 자신이 어떤 서류에 서명하는지 ‘쉬운 언어’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고, 형식면에서는 해당 내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폼(가벼운 동의 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아닌 별도의 설명이 있는)을 마땅히 제공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

ㅇ 특히 해당 동의서 서명으로 인해 고객의 보험금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 서류라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생각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 보도 자료 참고.

판단 이유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를 위해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1)의뢰 사유, 의뢰 내용 및 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용, 2)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경우 의료자문 기관과 자문 결과를 설명하도록 의료자문 관련 설명의무를 도입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중(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11항)

ㅇ 또한,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의뢰 사유, 내용 등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이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 포함)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고 규정

□ 아울러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서에 손해사정의 중요 근거 및 결과 등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하고 손해사정 유형과 무관하게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제도 전반을 개선하겠습니다.”, 2021년5월25일 보도자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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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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