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및 서류 제출 개선
은행제도팀 · 2021-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려고 했으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관련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또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시 금리인하의 구체적 심사기준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부족
□ 건의사항
-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 신청을 할 경우, 관련 서류/증빙자료 제출을 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함.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금리인하 요구 신청 시 금융회사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조회(1회에 한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개선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
- 이와 함께 금융회사별로 금리인하 대상 여부와 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판단 이유
□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과의 TF를 통해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ㅇ 소비자에 대한 안내?홍보 강화,신청?심사절차의 개선,운영실적 공시 등 은행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나갈 예정입니다.
□ 다만,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를 통한 증빙서류의 전산확인은 해당 기관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안으로, 개선 가능여부를 확답드리기 어려우며,
ㅇ 은행을 통한 개인의 소득정보 일괄 조회는 정보조회로 인한 편익 뿐만아니라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사안임을 회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끝.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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