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49 비조치의견

사모펀드 판매사의 자료 요구권 확대요청

자산운용과 · 2021-1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모펀드 판매사에게 운용사 점검에 대한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ㅇ 판매사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영업일 내에 운용사로부터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음

ㅇ 판매사가 운용상의 특정 이슈를 알게 된 즉시 자료를 요청할 수 없기에 적시성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2020. 8. 12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

운용사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영업일내 신탁업자에게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10영업일내에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판매사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

□ (건의사항) 판매사가 운용사의 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판매사의 정보제공 요구에 운용사가 즉시 응하도록 상기 행정지도 개선을 요청

* 즉시 확인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체 투자자의 1/2 이상으로부터 운용점검 필요성에 동의를 득하는 경우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2020. 8. 12)

판단 이유

□ 판매사의 사모펀드 운용점검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추진중(2021.10.21. 시행예정)으로, 판매사는 매분기별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사후적으로 운용점검을 하도록 명확화

※ 운용사의 운용지시는 수탁사가 감시하는 점, 판매사의 실시간 운용감시는 판매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매사의 운용점검 방법을 사후적 점검으로 정함

ㅇ 또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하거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판매사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이슈가 판매사에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