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모펀드 판매사에게 운용사 점검에 대한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ㅇ판매사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영업일 내에 운용사로부터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음
ㅇ판매사가 운용상의 특정 이슈를 알게 된 즉시 자료를 요청할 수 없기에 적시성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2020.
8.12 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 운용사는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영업일내 신탁업자에게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10영업일내에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판매사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
□(건의사항) 판매사가 운용사의 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판매사의 정보제공 요구에 운용사가 즉시 응하도록 상기 행정지도 개선을 요청 * 즉시 확인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체 투자자의 1/2 이상으로부터 운용점검 필요성에 동의를 득하는 경우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2020.
판단 이유
□판매사의 사모펀드 운용점검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추진중(2021.10.21. 시행예정)으로, 판매사는 매분기별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사후적으로 운용점검을 하도록 명확화 ※ 운용사의 운용지시는 수탁사가 감시하는 점, 판매사의 실시간 운용감시는 판매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매사의 운용점검 방법을 사후적 점검으로 정함
ㅇ또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하거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판매사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이슈가 판매사에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