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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함. 다만,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계약서류 교부 의무가 면제됨
ㅇ매매명세의 통지의 경우,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세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전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매매명세의 통지의무를 갈음하고 있음 반면, 계약서류 교부의 경우에는 전자우편 이외에 모바일시스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한 계약서류 교부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건의사항) 계약서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로 전자우편을 명시하고 있는바, 전자우편과 모바일시스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ㅇ계약서류 교부의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메시지를 통해 계약서류가 발행되었음을 안내하고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본인의 계약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계약서류 교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59조1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1조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제7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라목,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제1항 제3호
판단 이유
□금소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서류 제공방법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방법으로도 제공이 가능
ㅇ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ㆍ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동조 제4항)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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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3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 제5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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