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50 비조치의견

모바일시스템 등을 통한 계약서류의 교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1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함.

다만,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계약서류 교부 의무가 면제됨

ㅇ 매매명세의 통지의 경우,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세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전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매매명세의 통지의무를 갈음하고 있음

반면, 계약서류 교부의 경우에는 전자우편 이외에 모바일시스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한

계약서류 교부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건의사항) 계약서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로 전자우편을 명시하고 있는바, 전자우편과 모바일시스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ㅇ 계약서류 교부의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메시지를 통해 계약서류가 발행되었음을 안내하고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본인의 계약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계약서류 교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59조1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1조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제7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라목,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 제1항 제3호

판단 이유

□ 금소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서류 제공방법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방법으로도 제공이 가능

ㅇ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ㆍ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동조 제4항)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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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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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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